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업종유지 제한 폐지 등 촉구

경남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경남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황명욱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박중협 경남차세대경영자협의회장, 서문혜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특별부회장, 황선호 중소기업중앙회 경남회장, 정영화 경남벤처기업협회장, 박재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장, 이수정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경남 도내 예비 2세 경영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경남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경남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황명욱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은 국내 기업승계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외 기업승계 제도를 비교했다.

먼저 국내 중소기업계는 '베이비붐 세대 고령 시기 도래'로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 비중이 2010년 13%에서 2019년 30.7%까지 증가했다"며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연령은 60대 비중이 80.9%에 이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업승계가 임박한 시기지만 우리나라 기업승계 환경은 척박하다"며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기업승계 지원 세제가 있으나 사전·사후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기업은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2016~2020년 기준 연평균 93회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2016~2020년 기준 연평균 기업상속공제를 9995회 이용했다. 업종 유지 제한이 없어 제도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9년 상속 증여세 유예·면제 제도 도입 이후 기업상속공제 활용 횟수가 3815회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황 본부장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으로 제도 개선이 더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승계는 기업용 자산만 승계하므로 일반 상속과 다르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기업이 세금 부담으로 일자리 축소 혹은 국외 이전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됐다는 예시도 들었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부각된 바 있다. 여야는 대선공약에 중소기업계가 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반영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상속공제·증여특례 한도 1000억 원으로 확대(기존 상속공제 500억 원·증여특례 100억 원) △사후 요건 '5년간 고용 90% 유지'로 완화(기존 7년간 100% 유지) △상속·증여받은 가업재산 상속·증여세를 향후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 △업종 유지 분야 표준산업분류 기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 등을 담았다.

도내 예비 2세 경영인, 입법추진위 관계자들은 이날 피켓을 들고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업종유지 제한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년서 20년으로 연장 등을 촉구했다.

박중협 경남차세대경영자협의회장은 "중소기업은 경영환경이 열악하기에 전문경영인 초빙이 어렵고 자녀 승계로 이어져야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며 "조세 부담이 완화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해지고 나아가 고용·거래처 일감은 물론 산업 기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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