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 꼭 읽고 개설해야
중도 인출 불가능한 점 명심
운용지시 따라 수익률 판가름
금융회사별 수수료율도 확인

송종호 금감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원
송종호 금감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자 퇴직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데,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연간 400만 원 한도)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을 앞두고 근로소득자에게 IRP 가입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IRP 가입 때 교부되는 핵심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핵심 설명서에는 중도해지 때 불이익, 수수료, 연금 수령 조건·한도, 연간 납입 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 설명서를 통해 해당 IRP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를 가입 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없다. IRP는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부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IRP 계좌 내 자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현실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간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붙은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IRP에 가입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입을 후회할 수도 있다. 이에 IRP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수준은 미래 자금 사용 계획 등 본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셋째, IRP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회사별 정책에 따라 IRP 계좌로 제공 가능한 상품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RP 계좌를 거친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거래 때, 증권사 및 은행·보험사 간 실시간 거래 , 호가 지정 등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넷째,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른 적절한 운용지시가 필요하다. IRP 계좌에 편입 가능한 상품은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다양하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운용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원금 보장을 희망하여 IRP를 은행에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적금이 아니라 펀드 같은 투자성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했다면,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다.

끝으로, IRP 계좌 개설 전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을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IRP는 퇴직 후 연금 수령 종료 시점까지 장기간 유지되는 만큼 수수료 발생 기간도 길고,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또한, 온라인 IRP 계좌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는데, 납입금의 성격과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퇴직 때 지급받는 금액)와 자기부담금(노동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 수수료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다. 

/송종호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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