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1월 28일 계약 만료 앞두고 3일 통보
운영자 "갑작스런 사업 철수 요구 대비 못해"
시 "애초 한차례 갱신 가능...예측할 수 있어"
계약 기간 어기고 예약 받은 건 업체 측 잘못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오토캠핑장 위·수탁 계약해지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캠핑장을 운영해온 ㄱ 씨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는 계약해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지난 3일 ㄱ 씨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11월 28일 만료 예정이므로, 애초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라 12월 3일까지 원상태로 반환해 주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ㄱ 씨는 2018년 운영권을 수탁해 캠핑장을 운영해왔다.

공개 입찰을 거쳐 캠핑장 운영권을 딴 ㄱ 씨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3월 계약(2+2년)이 끝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캠핑장 보수 관계로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됐고, 그 만료 시점이 11월 28일이다.

ㄱ 씨는 “(계약해지와 관련해) 8~10월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매월 1일이면 다음 달 예약이 진행되는데, 특별한 통보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알고 10월부터 겨울철 고객 예약을 받았다”며 “그러다 갑자기 재계약 불가를 통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달천오토캠핑장 누리집에 올라온 휴장·예약취소 안내문. /누리집 갈무리
달천오토캠핑장 누리집에 올라온 휴장·예약취소 안내문. /누리집 갈무리

이어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3~6개월 전에 통지하는 게 관례이다. 갑작스러운 사업 철수 요구에 직원들을 준비도 없이 내보낼 처지에 놓였다”며 “적어도 2~3개월 전 통보를 해 줬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입찰을 준비하거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달천오토캠핑장 누리집에는 ‘휴장·예약취소 안내’ 고지가 올라와 있다. ‘현 수탁자와 위탁운영 계약이 11월 28일 만료되고, 시설 점검·개선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ㄱ 씨는 시가 의논도 없이 고지부터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애초 계약서에 ‘사용 허가를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020년 3월 한 차례 갱신이 됐다며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계약해지는 이미 정한 약속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은 일반 부동산 임대차와 달라 언제든 약정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올해 3월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8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도 11월 28일 계약 종료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구두로도 계약 해지를 알렸다”며 “엄연한 계약 기간이 있는데도 이를 넘겨서 예약부터 받은 건 업체 측 잘못”이라고 밝혔다.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 25일 개회하는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이 다뤄진다.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에 캠핑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달천오토캠핑장 운영은 창원레포츠파크가 맡게 된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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