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달부터 연고 없거나 알 수 없는 등 시신 안치 지원
경남도, 조례 있으나 자체 사업 없이 정부 사업 홍보에 그쳐

창원시가 최근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처음으로 공영장례를 치렀다. '공영장례'는 연락이 닿는 가족 또는 장례를 치를 지인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나서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장례 절차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경남도는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 정부 사업을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창원시 6개월간 분석해 보완 = '마지막 동행을 창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위패 위에 붙은 펼침막에 적힌 문구다. 분향실 안에는 창원시 '근조(謹弔)' 깃발도 놓였다. 창원시가 이달부터 지원하는 공영장례 풍경이다. 시는 공영장례 청구서를 받아 지난 15일과 17일 창원시립상복공원 한편에 추모의 공간을 마련해 무연고 사망자인 60·70대 남성 2명의 장례를 치렀다.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말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의창·성산·마산회원·마산합포·진해 등 5개 구청 사회복지과가 무연고 사망 처리를 맡고 있는데, 무연고로 판명되면 시신 수습 이후 창원시를 거쳐 공영장례가 진행된다.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공영장례'로는 추도사를 읊고 술잔을 올리는 등 하루 동안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후 화장과 봉안당 안치까지 지원한다. 최근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직원들도 고인의 넋을 함께 기렸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80만~90만 원, 추모 공간 조성에 80만 원씩을 쓰고 있다.

이선영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은 "앞으로 6개월간 모니터링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내고 있다. 추모 공간 마련부터 봉안당 안치까지 지원한다. /창원시
창원시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다. 추모 공간 마련부터 봉안당 안치까지 지원한다. /창원시

◇자체 사업 없는 경남도 = 경남도는 올 상반기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135명이라고 집계했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43명)이 가장 많았고, 김해(26명), 양산(14명), 거제(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2017~2021)간 현황을 보면 103명, 137명, 162명, 163명, 218명으로 경남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세다.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창원시에 앞서 지난해 8월 제정돼 올 2월 시행됐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공설장례식장과 민영장례식장에 공영장례 빈소 확보, 재원 조달·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지원계획을 여태 수립하지 못했다. 경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공영장례 지원계획도 담기로 했는데,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보건복지부 종합계획 수립을 기다리느라 세우지 못했다. 정부 사업만을 바라보며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창원시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내고 있다. 추모 공간 마련부터 봉안당 안치까지 지원한다. /창원시
창원시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내고 있다. 추모 공간 마련부터 봉안당 안치까지 지원한다. /창원시

대신에 경남도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별빛버스' 사업을 시군에 알리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증받은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를 돌며 장례를 지원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맡겨 운행하는 이 버스는 시신을 화장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저온 안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화장시설 분향실 이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간이 빈소도 있다.

문선희 경남도 노인복지과 주무관은 "'별빛버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도 있는데,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도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도 올 5월 시행됐는데, 내년 초에 나올 복지부의 고독사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역시 기다리는 처지다. 심지영 경남도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조례를 만들면서 고독사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했고,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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