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서민들의 금전 피해 등 개인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그러나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근절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전화금융사기는 1056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50건, 보험사기는 156건, 투자·영업·거래관계의 조직적 사기와 다액사기인 특경법 위반 사기는 88건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첨단 기술 발달과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변화로 수많은 신종 수법이 출현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면서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악성사기 유형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상습 사기, 다액 피해 사기의 3대 분야로 나뉜다. 이는 다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각종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이고 다수로부터 대금을 가로채는 사이버사기 △원금 초과 수익 보장, 하위회원 모집 가입비 등을 속여 뺏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무자본·갭투자 등 보증금 편취와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전세사기 △허위 입원·과다진료 등 보험금 편취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기획부동산, 중고차 거래, 취업 등을 빙자해 5인 이상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적 사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악성사기 범죄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기법과 통신수단을 활용해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넘어 초국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성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지만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기범죄 양상과 변화추세를 자세히 분석해 서민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판단,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 부서를 망라한 전담팀(TF)과 수사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첩보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기 피해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물론 가족, 주변 이웃의 일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사기 범죄 수법과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하는 등 사기범죄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만약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를 줄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김철우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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