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곳 중 10곳 점용허가 안 받아
허가한 면적 무단 확장도 7곳
졸속추진·감독소홀 영향 분석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도내 28곳의 강변 파크골프장 중 10곳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확인됐다.

불법 시설물에는 낙동강 변의 한림술뫼파크골프장(72홀 7만1000㎡ 규모)과 생림파크골프장(18홀 9527㎡), 상동파크골프장(18홀 9833㎡)과 대동파크골프장(36홀 3만2102㎡) 등 김해지역 4곳과 유어파크골프장(18홀 1만9458㎡), 이방파크골프장(18홀 1만5876㎡), 남지파크골프장(27홀 3만4615㎡) 등 창녕지역 3곳이 포함됐다.

또, 황강 변의 강변파크골프장(18홀 6000㎡) 등 거창지역 1곳과 핫들생태공원파크골프장(36홀 3만㎡), 용주파크골프장(18홀 2만7000㎡) 등 합천지역 2곳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포함됐다.

골프와 비슷해 같은 규칙이 적용되면서도 장비·가격·이용료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고, 경기장 거리도 짧아 중장년 대중스포츠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런 이점으로 최근 급격하게 수요가 늘면서 각 시군이 앞다투어 경관이 좋은 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곳이 허다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는 처음부터 아예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지금은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불법 시설물 범주에는 당초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도 포함된다. 창원지역 2곳과 밀양지역 3곳, 양산지역 2곳 등 모두 7곳이 점용허가를 받은 것보다 더 넓게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창원지역 낙동강 변의 대산면파크골프장은 허가 면적(1만9390㎡)의 5배가 넘는 면적(12만4700㎡)에 모두 108홀을 설치해 도내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인근 북면파크골프장 역시 허가 면적(9930㎡)의 2배가 넘는 면적(1만8500㎡)을 확장했다.

밀양지역에서는 밀양강 변의 가곡파크골프장이 허가 면적의 2배가 넘는 1만7732㎡를, 낙동강 변 삼랑진파크골프장과 하남파크골프장이 허가면적보다 각각 5030㎡와 4190㎡를 확장했다. 양산지역 낙동강 변의 황산공원파크골프장과 가산수변공원파크골프장도 각각 7510㎡와 5만380㎡를 임의로 확장했다.

불법 파크골프장이 이처럼 양산된 것은 급격한 수요 증가와 요구, 그에 따른 졸속 추진과 감시감독 소홀 등이 겹쳐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 불법시설물 앞에는 이제 '일제 정비'라는 장벽이 가로놓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강변에 친수시설을 만들 때는 취·정수지와 거리가 있어야 하고, 화학약품 사용 금지 같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설치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하고, 조성면적이 1만㎡가 넘는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강변 파크골프장에 대해 가까운 시일 안에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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