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에서 1만 7882건 적발돼
주차구역 좁아 휠체어 못 내리는 곳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추가 대책 시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인식 개선과 더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꾸준한 홍보와 단속으로 대다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확보돼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얌체 주차’가 아직도 적지 않아 장애 당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 경남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2017년 1만 2598건, 2018년 1만 4029건, 2019년 2만 4411건, 2020년 2만 12건, 2021년 1만 7882건으로 총 8만 8932건이 적발됐다. 하루에 약 49건씩 불법주차에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업무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잘 몰랐다거나 잠깐 주차한 건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시민도 있고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창원시 진해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한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한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었다고 해도 휠체어를 내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승하차할 수 없는 곳도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가로 3.3m, 세로 5m 이상이어야 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편히 내리고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이수용(54·진해구) 씨는 양옆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려고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는 놨지만 옆 칸과 너무 붙어 있어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장애인들은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장애인 주차구역이 확보되는 등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그동안 생기는 불편은 또 장애인들 몫인데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은 불법주차 단속과 장애 인식 개선을 병행하면서 또 다른 대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장애인 단체에서는 감시단을 운영하거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적합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을 다시 세우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신 기자

※ 이 기사 취재보도는 경남도민일보 후원회원이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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