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압류물품 공매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다수를 속여 수백억 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 전보경·석동우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3) 씨와 ㄱ 씨가 대표자인 주식회사에 각각 징역 11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회사는 농수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울산, 통영 등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ㄱ 씨는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 공매에 입찰해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남긴다고 불특정 다수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ㄱ 씨는 '매월 투자금 5%씩을 수당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대비 연 120% 상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길게는 1년가량 ㄱ 씨 회사로 투자금을 보냈는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도 있었다.

수사기관을 거쳐 42명 피해자 진술서가 제출됐다. ㄱ 씨 회사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5327회에 걸쳐 640억 9090만여 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기 범행은 주로 경제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다수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적인 빈곤과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ㄱ 씨는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수익금 등을 재투자해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