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4월 24일 0시 10분께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려고 60대 남성 피해자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코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ㄱ 씨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어내자 뜨거운 물이 든 커피포트와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피해자의 80대 어머니가 이 같은 행동을 말리자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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