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부딪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0시 21분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몰고 김해시 가야사거리 앞 도로를 달리다가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해 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이륜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피해자가 몰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부딪쳐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다쳤음에도, ㄱ 씨는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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