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여자친구의 3세 남아와 1세 남아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알고서도 내버려둔 혐의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ㄱ(3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ㄴ(26)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9~11월 이불에 우유를 쏟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여자친구의 자녀 발목을 잡아 올리고서 구둣주걱으로 발바닥과 몸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몸부림을 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다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친모인 ㄴ 씨는 이 같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행위를 제지하거나 아이들을 분리하거나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피해 아동이 정강이뼈가 부러져 제대로 걷지 못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학대 이후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악의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 아동들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신체장애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ㄱ 씨는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고 ㄴ 씨와 연인 관계가 끝나 피해 아동들에게 재범 위험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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