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윤(62) 합천동부농협 조합장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거쳐 감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최지원·김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 조합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조합장은 2020년 5월 18일 오후 9시 47분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율곡면 임북회전교차로까지 8㎞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6%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노 조합장은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창원지법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 조합장은 올 4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를 삭제하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와 적용법조 변경에 따른 법정형 변화가 있다"며 "피고인이 2005년과 2015년(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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