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간 해양구조지원단체를 통합하고 이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국회의원은 해양구조지원단체의 체계적 관리·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연안안점지킴이·해양자율방제대 등 민간 해양구조지원단체들은 다양한 해양사고에 투입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1월 거제 지심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당시 인근 민간어선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사고 선박 승선자 8명을 전원 구조했다. 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 요트 전복사고 때도 해양경찰 구조지원 요청에 앞서 인근 민간해양구조대 구조선 2척이 사고를 인지, 해상 표류자 17명을 모두 구조했었다.
 

이달곤 국회의원.

문제는 해양 사고 재난대응 단계별로 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달리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지원단체 개별 기능(구조, 안전, 방제) 중심의 제한된 임무 수행은 구조 범위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달리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육상 유사 단체들은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해양 구조지원단체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단점 해소를 위해 제정안에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민간 해양구조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원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원이 구조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금과 치료비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해양구조단체 효율적 운영과 지역별 협력을 증진하고자 중앙본부를 설립하고 예산 안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기념행사를 열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민간 해양구조지원단체 소속 대원 대다수는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선을 운용하는 어민으로서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구조, 방제 등 각종 해양 재난 상황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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