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655명 공개

경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모두 655명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1억 4800만 원이다.  

도는 16일 오전 9시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655명이다. 지방세 5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명이다. 

지방세 개인·법인(584명) 전체 액수는 236억 3600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1억 4800만 원(창원시 거주자)이었다. 다음으로 9억 9200만 원(창원시), 3억 3300만 원(창원시), 2억 2700만 원(창원시), 2억 2500만 원(창원시)이었다.

재산이 있어도 고의로 내지 않은 액수는 84억 9500만 원(219명)이었다.

지방세 개인·법인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가 106억 원(2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주시 29억 원(48명) △김해시 26억 원(84명) △함안군 17억 원(40명) △거제시 10억 원(40명) 순으로 많았다. 거창군은 3400만 원(1명)으로 가장 적었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63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축·부동산업 154명(26.4%) △도소매업 62명(10.6%) △서비스업 52명(8.9%) 순이었다.

명단 공개 제도는 지난 2006년 시작됐다. 사회적인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목적이다. 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이 기간 체납자 218명이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출국 금지와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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