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 100m 안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수 없다. 이곳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림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림인접지역, 즉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해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그동안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우도록 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다음해 영농 준비보다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각에 따른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할 수 있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건 이상 산불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이뤄지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 27%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가운데 입산자 실화(실수로 낸 불)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논·밭두렁 소각(14%), 쓰레기 소각(13%), 담뱃불 실화(5%) 등이 뒤를 이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과 함께 농촌지역 소각 행위 금지를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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