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가능 등 같은 업무에도
기존-신규 월 53만 원 차이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의결

경남교육청이 기존에 채용했던 교육복지사와 올해 3월 이후 채용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달리 적용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의결을 했다”고 전했다.

교육복지사는 초·중학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학생에게 교육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담당한다. 학교 내 학생 수 등 배치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교육복지사’가 배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가 일선 학교를 담당한다.

문제는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복지사 임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3월과 그 이후 채용된 무기계약·기간제 교육복지사 18명은 월 206만 원, 10년 이상 채용돼 있던 기존 교육복지사(8명)는 259만 원을 받는다.

3월 채용된 교육복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지난 7월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 면담을 요청했다. 같은 일을 하니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8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업무가 다르지 않다는 점, 기존-신규 교육복지사간 전보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임금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인권위 결정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정을 냈던 교육복지사가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 문제는 지난 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의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임금이 왜 기존 교육복지사와 다르냐며, 인권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진정이 제기됐냐고 물었다.

이에 유상조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채용 교육복지사는 채용 경력 요건 등이 다르다”며 “지노위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왔다. 교육청 판단이 옳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노위의 기각 판정은 6개월 기간제 교육복지사와 3월에 채용된 무기계약 교육복지사의 임금(월 206만 원)이 다르지 않다며 기각한 것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기간제 차별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인권위와 지노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았다. 결정문 등을 받고 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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