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봄감시단, 7개 지역 불법유해광고물 127건 적발
잘못된 성 인식 심어주고, 성매매 부추길 우려 커
"관할 구청 적극적인 조치 필요"

거제시 옥포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는 밤이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전광판 속에서는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이 춤을 춘다. 불빛이 바뀌면서 ‘25시 고정 아가씨’라는 문구가 뜬다. ‘20대 관리사가 직접 관리해준다’는 문구가 쓰인 전단은 진주시 평거동 유흥업소 밀집지대 통행로에 마구잡이로 뿌려져 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회장 이현선)와 경남도여성폭력방지위원회 사업으로 꾸려진 누리봄감시단 15명이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와 함께 도내 7개 지역(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마산합포구·거제시·진주시·김해시)을 돌면서 확인한 불법유해광고물 사례들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각 17건, 창원시 의창구 8건, 창원시 마산합포구 6건, 거제시 19건, 김해시 34건, 진주시 26건 등 127건의 불법유해광고물이 적발됐다.

누리봄감시단이 찾아낸 김해시 삼방동의 한 노래방 간판. /누리봄감시단
누리봄감시단이 찾아낸 김해시 삼방동의 한 노래방 간판. /누리봄감시단

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요즘은 불법유해광고물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우리 옆에 일상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며 “이런 광고물을 아이들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노래방은 자극적인 문구를 건물 외벽 간판에 내걸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어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박민영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원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은 근처에 학교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불법유해광고물에 노출되기가 쉽다”며 “예전에 학교 인근에서 불법유해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하면서 인식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불법유해광고물 앞을 지날 때마다 껄끄럽다고 하더라”고 했다.

누리봄감시단이 확인한 사례 일부는 현행법을 위반했다. 

설순임 창원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팀장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으로 전단, 명함을 뿌리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1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며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거나,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 광고물을 수거한 다음 시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했다. 광고물에 나온 전화번호에 1차 단속 20분, 2차 단속 10분, 3차 단속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음성메시지로 불법 상황과 함께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식이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유해광고물도 시정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불법유해광고물로 판단해야 할지를 놓고 심의를 거쳐야 해서다.

김대영 창원시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주무관은 “불법유해광고물로 확인되면 철거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고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이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광고물을 철거할 권한은 없다”고 안내했다. 이행강제금은 광고물 형태, 크기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데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편차가 크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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