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 9곳 연명 기자회견
고문 후유증 시달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도 다수
"김희곤·전재수 법안 여야 합의로 조속 처리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돼 진상규명, 관련자와 그 유가족 명예 회복, 실질적인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에는 국가 인정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돼 그 뜻을 기리고 항쟁 의미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그 유족 예우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뒤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유공자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병존해 보상뿐만 아니라 예우까지 이뤄지는 것과 대비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이에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법'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이날 회견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부산대 10.16부마항쟁기념사업회·㈔10.16부마항쟁연구소·㈔10.18부마항쟁연구소가 이름 올렸다.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다. 2020년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1년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들 단체는 “2022년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강탈한 유신헌법 공포 50년이 되는 해”라며 “부마민주항쟁은 독재자 박정희 종신집권을 폭압적으로 제도화한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항거한 위대한 민주항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들이 겪었던 유신체제 수사기관 고문 등에 의한 고통은 실로 큰 것이었다. 항쟁 이후 일상적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가진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또 항쟁 후 43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정당한 예우를 받지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이미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다”고 짚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법'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법'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이 민주·인권·자유·정의 실현에 역사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가는 마땅히 부마민주항쟁 유공자들에게 법률에 근거해 정당한 예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희곤 의원 법안이나 전재수 의원 법안 입법 취지에 찬성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더는 예우법 제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다”며 “여야 합의로 부마민주항쟁 예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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