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처 작업하던 50대 화물차에 치여
시 보행환경 분석·개선, 인식 전환도 필요

지난 11일 창원시 한 공사장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은 정부가 지정한 '보행자의 날'이었다. 창원시는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교통사고 치사율이 다른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 같은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안전지도'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창원 상남시장 반경 500m 구역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보행자 사고를 살펴봤다. 이 구역은 북쪽으로는 창원시청, 동쪽으로는 창원상남초교, 남쪽으로는 외동초교 주변까지 포함한다.

이 기간 차 대 차 사고는 3건이 있었고, 5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차 대 사람 사고는 127건이 있었고, 1명이 숨지고 133명이 다쳤다. 단순 비교하면 차량끼리 사고가 한차례 일어날 때 보행자 사고는 42차례나 발생했다는 뜻이다.

전체 사고(130건)에서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실을 봤더니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36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사망 사고는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 이 밖에 신호 위반(5건), 중앙선 침범(2건), 과속·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각 1건) 등이 있었다.

가해 운전자 차종은 승용차(97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륜차(12건), 승합차(9건), 화물차(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발생 시간대를 보면 0시~오전 2시와 오후 10~12시가 각각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후 6~8시(16건), 오전 2~4시(14건), 오후 8~10시(11건), 오전 4~6시와 오전 10~12시(각 10건)도 비교적 많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대였다.

사람이 다친 정도는 중상(47건), 경상(73건), 부상신고(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행 어린이 사고는 3건, 보행 노인 사고는 9건이었다. 숨진 1명은 보행 노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난 11일은 '보행자의 날'이었다. '보행자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과 범국민적 의식을 북돋우려는 취지로 지정된 날이다. 두 다리를 연상하게 하는 날짜이지만, 보행자는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민 모임인 '걷는사람들' 최명 활동가는 보행자의 날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알리는 글을 11차례 올렸다. 올 2월 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가 조사 대상 36개국 중 27위, 보행 중 사망자는 30개국 중 29위, 노인 사망자는 30개국 중 30위로 많은 편이었다. 특히 노인 사망자(19.8명)는 OECD 평균(7.6명)의 2배가 넘었다.

최 활동가는 "여전히 공사 현장의 보행로 확보나 안전요원 배치는 보기 드물고, 같은 예산을 들여도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과 시설, 노후시설의 개보수, 부족한 보도, 국도변과 도시 외곽 보행자 안전 등 갈 길이 멀다"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시민의 인식이 함께해야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잘 지켜야 효과를 발휘한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걷는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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