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과 공간환경 사업 전반 전문성 제고
경남에서 두 번째로 도입 추진

하동군은 명품도시 디자인을 위해 공공건축과 명품도시 공간 조성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은 도시 정책 일관성 유지와 지역적 균형에 맞춘 사업 수행으로 양적 팽창에서 내적 성장으로의 도시공간 조성에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 공공행정참여 제도로, 기획 단계부터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과 공간환경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하동군이 특·광역시 등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아홉 번째, 경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건축 기본 조례를 제정해 총괄건축가를 도입한다.

총괄건축가는 다음 달까지 공개 모집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격은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이다.

주요 업무는 군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과 공간환경 관련 업무 기획과 자문, 군수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과 자문 등이다.

하승철 군수는 “총괄건축가 제도로 건축물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도시·건축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민이 중심인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명품 하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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