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숫자는 9명입니다.

지난 6월 1일 치른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앞두고 국회의원, 교육감,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치단체장은 9명입니다. 재판에 넘겨졌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체장은 거창·창녕·의령·산청·하동군수 등 5명입니다. 창원·거제시장과 함양·남해군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달 초 송치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선거운동원 3명은 선거과정에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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