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기업 자유' 명시
'성평등·성소수자' 용어도 수정

전교조 "보수 입김 따라 퇴행"
교총 "교육계 우려·요구 반영"

정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하는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기업의 자유’ 등을 넣고, ‘성 평등’ 관련 용어를 수정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시작으로 적용한다. 개정안은 29일까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관·단체·개인은 우편과 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고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민주화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등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한다.

또 사회 교육과정에는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등을 명시한다.

교육부는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시장경제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빠진 것에 문제 제기가 있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사회 교육과정에 있던 ‘성 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도덕 교육과정의 ‘성 평등’, ‘성 평등의 의미’ 표현은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수정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안을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주장한 ‘자유민주주의’가 장관 복귀와 함께 되살아났다. 용어를 무리하게 끼워 넣어 문맥에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 평등 용어를 에둘러 표현하며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 소수자’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아직도 성 평등, 성 소수자 등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교총은 “성 평등 용어는 제외했지만 양성평등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한 법률 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습·체험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교 정보수업 2배 학대,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 ‘국악’ 관련 보완 등 내용도 담았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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