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와 밀양에 있는 치과의사 2명이 인공 치아 이식(임플란트)과 관련한 보험 사기 혐의로 나란히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치과의사 ㄱ 씨와 ㄴ 씨를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거제 치과의사 50대 ㄱ 씨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1회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차례 한 것처럼 환자 29명에게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4700여만 원 상당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 치과의사 30대 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사이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환자 31명에게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7300여만 원 상당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각 보험사 진정을 받아 치과 압수수색을 거쳐 의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했다. ㄱ·ㄴ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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