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수년째 미이행

도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이지만
지원 조례 시행 후 내용 하나도 안 지켜
내년에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않기로

미디어센터내일과 경남영화협회, ACC프로젝트의 토론회 '경남영화문화 산업 발전 포럼'. /경남도민일보 DB

5년 주기로 경남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조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3년 9개월이 지났지만, 경남도는 내년에도 중장기적인 영상산업 육성 방안을 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말 업계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나, 여기에 중장기 로드맵이 담기지 않을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경남도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영상산업 분야 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5억 원), 독립영화 제작사업(1억 2000만 원), 영화영상 활성화 사업(5000만 원), 찾아가는 영화상영회(3000만 원), 청년 영화교육사업(1억 원) 등이 진행된 올해 사업 예산 8억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과 같은 수준이다. 도는 이르면 내달 첫째 주 최종안을 확정 지어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최종 예산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도는 경남 영상산업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023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문화예술과 쪽은 “내년에는 중장기적인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짤 계획이 없다”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장기적인 영상산업 발전계획은 내후년에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경남도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와 방향, 재원 확보·운용방안 등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업계 발전방안을 수립한 적이 없다. 2019년 12월 ㈜리서치코리아에 맡겨 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 등 경남 문화 콘텐츠 산업 내외부 환경과 동향,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아우르는 보고서(205쪽 분량 <경남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발간하면서 영화·영상 분야를 8쪽 남짓으로 기록한 게 전부다. 그마저도 전국 영상업계 동향과 지역 지자체 추진사업 현황, 관련 분야 종사자 수 등이 짧게 수록된 정도였다.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분석한 내용은 한 줄도 없었다.

당장 경남 영화계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여전히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 영화감독은 “도는 장기적인 영화산업 마스터플랜이 없다”며 “조례대로 발전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초적인 현황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억 단위 사업 예산을 편성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3000만 원을 들여 국내외 영상산업 환경과 경남 영상산업 현황분석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내후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규 도 문화예술과 사무관은 “첫술에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다음 단계로 가려면 기초가 있어야 한다. 명확한 진단과 분석을 한 다음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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