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7.12) 1면 머리기사 제목 '대우조선 하도급 쥐어짜기에 죽어나는 하청 노동자'! 그 제목 아래 여백에다 주서(朱書)를 해 둔 이런 공방식 희필(戱筆)을 되짚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우조선이 하도급 너희를 손배소로 쥐어짜는데 감히 맞서 배겨낼 재간이나 있겠냐?' ㉯'벼룩 선지를 내어 먹고, 노래기 회도 먹을 작자들 같으니라고, 흥 그래 쥐어짤 테면 짜 보아라. 그런다고 뻔히 없는 돈이 나올 성싶으냐? 이판사판이다!'

'쥐어짠다'!? 이 말과 교집합인 '고혈짜기'와 '가렴주구'나 흉내 내는 대우조선이라는 곳, 그곳의 '기술' 일부가 고혈짜기와 가렴주구의 답습였다니 진주의 섭천 소가 웃고도 남을 일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1항. 한데 원청 왈 "그건 정규직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바위가 아닌 계란 편에

서는 정권을 꿈꾸는 게

비현실적인가'?라고 물은

모 신부(神父) 칼럼 질문에

'아니요'!

냅다 목청껏 외친 건

바로 '노란봉투법' 그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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