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공자 60% 책임' 원심 확정
시, 배상금으로 자동여과지 개량 추진

창원시가 덕동물재생센터(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은 시공사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자동여과장치 시공사에 60%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는 손해배상청구금 205여억 원(원금 105억 원·이자 100억 원)을 받게 됐다. 소송은 2006년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 과정에서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게 발단이었다. 2010년 9월 창원시는 9개 시공사·연대보증사·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75억 3000여 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덕동하수처리장./경남도민일보DB
▲ 덕동하수처리장./경남도민일보DB

2017년 1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60%(105억 1900여 만 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시공사 등이 상고하면서 4년이 더 걸린 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단체 등은 그동안 마산만 수질을 개선하려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능력이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종남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손해배상금으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SS)까지 여과할 수 있다”며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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