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크게 변화 없어"
집값 추가 하락 심리 이어져
실수요자 대체적으로 관망세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당장 부동산시장 큰 변화를 겪진 않고 있다. 일부 매도인들은 반짝 매수심리를 노려 가격을 더 내리기도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성산구 공인중개사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도 시장은 조용한 분위기다.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심리가 워낙 죽어서 그런지, 해제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변화는 없다"라며 "다주택자·법인 할 것 없이 매도인들은 매일 문의하지만, 매수인이 없는 상태라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매도인 문의 내용은 '매수자 문의가 없는지' '지금 상황에서 더 내려야 하는지' 등이다. 김은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산지회장은 "매도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를 한 달에 30만 원 내다가 50만 원 내야 하는 처지라며 걱정을 많이 하고, 매수인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완화됐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많아져도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도 밑바닥에 깔렸다. 김 지회장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모험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매도인이 가격을 대폭 내려 거래가 성사되는 일도 있다. 강향숙 강남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일부 매도인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 잠깐이라도 매수심리가 붙을 것을 예상해 취득세 중과세분만큼 가격을 내렸고, 그렇게 나온 급매물 몇 곳이 거래된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3주택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각각 8%, 12% 중과세를 내야 했지만, 지난 26일부터는 2주택자는 1~3%(1주택자와 동일), 3주택자는 8%만 내면 된다. 매수인에게 부담을 낮춰져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한 것이다.

소유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금리 부담,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기대 심리는 있다.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최장 5년까지 걸려 있던 전매제한이 풀림에 따라, 조용히 분양권 거래 기회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25평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35·성산구 가음정동) 씨는 "2019년 당시 지금의 아파트를 살 때 34평 가격이 4억 원 정도였는데, 비싸다고 생각해 작은 곳으로 왔다"라며 "국민 평수(34평)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처에 짓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약 6억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면 옮겨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면 현 거주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만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출 금리가 연말까지 오를 거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현금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기존 집에 끼어 있는 대출도 해결하지 못 한 사람은 운신의 폭이 더 좁다. 

김 씨는 "주위를 둘러봐도, 적당한 기회에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라면서도 "법인 매도 물량도 많은 상황에서 아직 처분하기 어렵다고 보고, 여유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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