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 자유 침해" 반발
확장한 경호구역 유지, 구역 내 '위해 행동' 금지 계속
보수단체, 유튜버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ㄱ 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8일 기각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바 있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 집회·시위 과정에 모의 권총, 문구용 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넓혔다. 더불어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 활동을 강화하자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이들은 경호구역 확장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호처가 경호구역 확대 조치 이후 폭력행위도 없었는데 시위자들을 300m 밖으로 내보내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호구역 확장 전에도 문 전 대통령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었다며 경호구역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경호처는 집회 자유를 침해한 바 없고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보수단체 주장을 반박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이끌어냈다.
법원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 원칙적으로 경호구역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