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젠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주택 철거와 관리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흉물로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범죄에 이용되고, 지역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빈집 관리에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경남의 빈집은 2000년 4만 1711채에서 2020년 15만 982채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붕괴 위험까지 있는 노후 건축물은 민원의 단골 소재이다. 동네 미관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붕괴 위험 탓에 안전 위협까지 받는 주민 처지에서는 행정관청의 빈집 관리가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빈집의 등급은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가벼운 수선이 필요한 곳, 2등급은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곳, 3등급은 대수선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곳, 4등급은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빈집을 의미한다. 현재 창원에만 4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이 43채이고 도내 전체에는 1610채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위험한 빈집을 철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현행법상으로 지자체는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를 권유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나서려면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서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행하는 강제 철거가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직접 나서는 지자체는 사실 거의 없다. 물론 2018년 만들어진 빈집특례법이 지난해 다시 개정되면서 빈집 철거 명령을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8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제 도입되다 보니 실제적 시행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비록 현실은 더디게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일선 지자체가 먼저 빈집 조례 개정과 사업을 시행하면서 빈집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정상태가 나름 괜찮은 도시지역 지자체가 빈집 관리 대책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모양새를 만들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문제에 시범사례이자 준거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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