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년 넘게 지도에 불응”
학생 “인권 침해” 인권위에 진정

양산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수차례 지적에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다는 이유로 ‘출석정지(정학)’ 처분을 받자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 학생은 27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에 관심이 생겨 자르지 않고 있었는데, 교사에게 지적을 받고 자르고 기르기를 반복하다 징계(출석정지 5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학생은 “지난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 머리카락 자르기를 거부했으나 선생님이 징계와 퇴학까지 언급해 어쩔 수 없이 잘랐다. 몇 개월 지나 머리카락이 길어지니 또 자르라고 했다. 강압적이어서 주눅이 들었다”며 “올해는 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8월에 두발 불량과 지도 불응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담당 교사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1년여 간 두발 불량을 지적하며 지도를 했으나 응하지 않은 게 쌓여 징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보면 여학생은 머리카락 길이가 최대 팔꿈치를 넘지 않게 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면 묶게 한다.

또 염색 등을 금지하고, 두발 불량으로 10회 적발되면 ‘교내 봉사’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 교사는 “지속된 지도에도 응하지 않고 누적돼 징계로 이어졌다. 출석정지는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서 반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학생은 반성할 의지를 보이지 없었다”며 “학생에게 규정에 따라 악법이라 생각하더라도 개정하기 전에는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도를 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현재 교내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회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두발 문제와 관련해 개정이 추진됐지만, 학부모 반대로 무산된 적 있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권고하고 있다. 표준안은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머리카락은 학생·교원·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돼 있다. 다만, 표준안은 강제력이 없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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