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서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오전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4곳과 진보당 경남도당, 경남여성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구속 수사,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26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와 시설협의회 44곳이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26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와 시설협의회 44곳이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사법부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헤아리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많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조차 없는 법이다”라고 꼬집었다.

경남경찰청이 공개한 도내 신변보호 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72건에서 2021년 140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1323건이 접수됐으며, 545명이 형사입건됐다. 이중 구속(22명)은 4%였으며, 나머지 523명은 불구속이었다.

지난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으나, 헤어지자고 말한 여성의 집으로 주택 배관을 타고 침입해 두 차례 폭행했다.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도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신순재 김해성폭력상담소장은 “사법부가 재범 가능성이 많은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를 방치하면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킹을 살인의 전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도 문제로 지목됐다. 가해자 합의 종용에 피해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이나리 진해성폭력상담소장은 “우리가 지원하던 피해자 한 명은 가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받고서 혹시나 합의해주지 않으면 살해당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고,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끝나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도 포함시켜 피해자 생명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범죄 징후가 일어나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피해자 안전과 생명이 뒷전”이라며 “안일한 대처와 미약한 처벌로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당역 사건’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다솜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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