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성명 발표

경남 여성단체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여성 살해를 막아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1일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들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국가와 국회가 여성 살해를 방치하지 말아달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입사동기였던 가해자에게 2019년부터 최근까지 스토킹을 당해왔으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까지 받았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고소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가해자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는 살해됐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례만 보더라도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풀려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다른 사건 피해자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 신변안전조치와 함께 피해자 고용상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청구에 따라 보호명령,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가해자 위험도에 따라 접금금지명령을 내리고, 위치추적장치명령을 추가해 접근금지구역 진입 시 경찰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계기관 통합체제를 갖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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