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대비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예방·단속활동을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추석 명절에 정당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당이나 시·도당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 원)를 제공(과태료 2457만 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 원) 제공(과태료 282만 원) △지방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상자(총 168만 원)를 제공(과태료 168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 원)를 구입해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는다. 선거법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지역 시·군선관위 또는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최고 5억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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