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휴게시설 실태 발표
경남 10명 중 4명 "쉴 곳 없어"
설치 의무화에도 열악한 환경
1인당 면적 등 제도 개선 강조

청소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이달 시행됐으나, 경남지역 학교 청소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전용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과 함께 '학교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 6~7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45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다.

경남에서는 70명 조합원이 응답했는데, 쉬는 공간이 마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59.15%(42명)만 전용 휴게실이 있다고 답했다. 14.08%(10명)은 휴게실이 아닌 다목적실 등 남는 교실에서 쉰다고 했다.

특히 청소용품 보관장소에서 쉰다는 응답이 7.04%(5명)로 나타났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응답은 5.63%(4명)였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다. 설문 결과 전용 휴게실 57.17%, 남는 교실 16.34%, 청소용품 보관장소 6.62%, 없음 8.61%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돼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청소 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안정임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장은 "법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 노동자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휴게실이 아닌 곳에서 휴식이 제대로 된 휴식인가. 기만적 행태가 노동자를 골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휴게시설 기준 중 '1인당 면적', '성별 분리 의무화'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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