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서 분담률 50% 이어 입주기업 주체 공사 거론
2018년 협약 거론하며 면밀한 검토·결정 필요 판단
'공사 재무지표 악영향' 등 적시하는 등 속내에 관심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신항 웅동(1단계)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대한상사중재원 재판을 앞두고 '매립지 침하현상 복구 주체'를 자신들이 아닌 입주기업으로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부산신항지사에서 열린 BPA 임원회의 문건인 '부산항만공사 웅동배후단지 지반침하 중재 진행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살펴보면 BPA가 배후단지 침하 복구비 분담률을 50%(입주기업 요구 71.6%)로 잠정 결론낸 것은 물론 복구공사 주체를 'BPA→입주기업'으로 하는 것도 안건에 올려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BPA는 부산항신항물류단지협회(경남 피해기업 21개사)와 협의에서 '입주업체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배후단지 침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와 유지보수 공사비용을 항만공사 예산으로 선시행하고, 사후에 비용을 입주업체와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BPA가 지반침하 복구공사를 책임지고 맡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임원회의 문건에서는 '웅동배후단지 지반침하 유지보수 협약과 계획에는 BPA가 보수공사를 선시행하기로 돼 있어 선시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정 필요'라고 적시했다.

지반침하가 발생해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본 부산신항 웅동(1단계) 배후단지 전경. /표세호 기자
지반침하가 발생해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본 부산신항 웅동(1단계) 배후단지 전경. /표세호 기자

BPA가 보수공사를 맡아 시행하면 공사 비용 집행, 절차 등에서 투명성이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추가 하자(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수공사를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어렵고, BPA의 재무지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단점으로 분류했다.

입주업체가 복구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다는 점, 추가 하자 발생시 BPA 책임 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보수공사 비용, 공법, 공사업체의 시공 능력 등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었다.

BPA 내부문건에 적시된 '공사 재무지표 악영향'은 내년 6월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직접 공사를 하면 예산도 늘어나고,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부산신항 신항만 웅동(1단계) 배후단지 매립지 침하현상으로 입주기업 건물의 바닥이 갈라지고 기울어져 있다. /부산항신항물류단지협회
부산신항 신항만 웅동(1단계) 배후단지 매립지 침하현상으로 입주기업 건물의 바닥이 갈라지고 기울어져 있다. /부산항신항물류단지협회

웅동배후단지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BPA가 구획을 나눠 책임지고 진행한 사업이다. 모두 국가기관이자 정부 소관이다. 그러나 보수공사비 분담률을 50%로 잠정 결론내린 것은 물론 보수공사 주체 교체 검토사실까지 드러나면서 BPA 속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BPA 한 관계자는 "보수공사를 직접하면 재무지표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집행되면 좋지 않다는 것일 뿐"이라면서 "내부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책임지고 시행하거나, 정당하게 피해기업들에게 요구사항을 말하고 협상하는 태도가 먼저"라며 "재판에 앞서 피해기업들과 소통하는 등 노력을 해야하지만 부족한 것은 물론 꼼수만 부리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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