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보건 업무 중심 검토"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에 포상휴가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공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 천막 농성.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공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도교육청이 처우 개선은 뒷전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개정·시행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포상휴가를 지급해달라고 했다.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300여 명이다.

17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17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진영민 위원장은 "학교에 교사는 방학 중에 자가 연수가 있고, 공무직은 자율연수가 신설됐다. 방학 중 공무원 2~3명 정도가 학교를 지키고 있다"며 "포상휴가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도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전체 일반직·공무직에게 코로나19 방역 포상휴가를 지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와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업무 지침' 취지에 맞게 포상휴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교육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침은 재난·재해, 감염병 등 예방·관리를 위해 장기간 격무를 수행했을 때 '2일 이내' 휴가를 줄 수 있게 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상휴가는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포상휴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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