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적어 공사비도 못 갚아
사업자, 시에 대책 검토 요청
신규대출 보증·자금지원 제안
시, 재정적 위험 부담 커 고심

창원지역 민간투자사업을 놓고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애물단지, 시한폭탄이 된 팔룡터널 문제다.

법정 공방이 본격화한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와 진해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등 창원시가 해결해야 할 민자사업은 수두룩하다.

2018년 말 개통한 팔룡터널(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은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다. 애초 잘못된 통행량 예측, 무리한 사업 추진, 기업 책임성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팔룡터널을 건설해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팔룡터널㈜은 지난해 말 창원시에 '사업시행 조정계획서'를 냈다.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주무관청인 창원시가 적자 보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 어려움은 잘못된 통행량 예측에서 기인한다. 애초 팔룡터널㈜은 하루 평균 통행량을 2019년 3만 9939대, 2020년 4만 3325대, 2021년 4만 4648대, 2022년 4만 6012대, 2023년 4만 5980대로 잡았다. 이 예측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검토를 거쳤고, 2013년 실시협약에 담겼다. 그러나 하루 실통행량은 2019년 8909대, 2020년 1만 887대, 2021년 1만 2033대, 2022년 5월 기준 1만 2053대에 그쳤다. 주중 1만 3000대, 주말 1만 대 수준에 불과하다. 협약 대비 최소 22.3%에서 최대 27%다.

팔룡터널은 마창대교·거가대로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예측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차액분 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29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이다.

하지만 턱없는 통행량으로 모든 게 꼬였다.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수입으로 2019년 27억 원, 2020년 34억 원, 2021년 37억 원, 2022년(예측) 45억 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운영비용은 27억 원, 30억 원, 26억 원, 26억 원이었다. 통행료 수입-운영비용만 보면 흑자다.

▲ 팔룡터널. / 경남도민일보DB
▲ 팔룡터널. / 경남도민일보DB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하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그 이자다. 팔룡터널㈜이 연 4~11% 이자율로 빌려 갚아야 할 돈은 총 1400억 원가량이다. 민간사업자는 그동안 선순위 원리금·후순위 이자 상환에 2019년 59억 원, 2020년 108억 원, 2021년 115억 원을 썼다. 올해 상환 금액은 132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수익만으로는 상환을 못해 누적 채무도 증가했다.

민간사업자는 채무불이행을 막고자 신용대출·후순위대출·건설사대출 등 추가 대출로 누적된 채무를 갚아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바닥이 나 40억 원이 넘는 채무불이행이 우려된다. 추가 대출 이행 혹은 금융권과 조율이 안 된다면 파산이다.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에 사업시행 조정계획서를 낸 이유다.

팔룡터널㈜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 대출을 받는 데 창원시가 지급 보증을 서 준다면, 낮은 이자로 새로 대출을 받아 후순위대출을 정리하고 현재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자를 낮추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는 지급 보증 외 직접적인 지원도 바라는 분위기다. 예측치-실통행량 차이만큼 창원시가 보전해 주는 방향이다. 지난해 예측 통행량과 실통행량 차이는 3만 2000대(4만 4000대-1만 2000대)로, 소형차 요금(9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보전액은 2880만 원이다. 시 부담이 많은 이 방법은 현실화하기가 어렵다. 이를 고려해서인지, 민간사업자는 2019년·2021년 교통량을 재추정했다. 2차 재추정 결과는 지난해 기준 1만 3261대, 올해 1만 5597대였다. 실교통량과 차이는 1200여 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보전액은 줄어든다.

지급 보증이든 직접적인 지원이든 애초 잘못된 통행량 추정과 사업 강행, 그로 말미암은 민간사업자 적자를 왜 세금으로 메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시민 편의를 볼모로 잡혀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 팔룡터널㈜이 파산하면 막대한 혈세가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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