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월영초교·사천유치원 앞
교통사고 예방 시범사업 추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있는 횡단보도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초등학교와 사천유치원 인근 횡단보도가 시범사업 장소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과는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12일 시행됐다.

횡단보도를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이유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색이 눈에 쉽게 띄는 성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위스, 미국, 홍콩 등은 모든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남을 비롯해 인천·대구·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이 진행한다.

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자치단체와 시범 운영을 사전에 협의한 지역이다.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행자 수, 차량 소통,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된 장소다. 횡단보도 형태와 규격은 그대로 두고, 색깔만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다.

천민성 경남경찰청 교통계장은 "색상만 변하지만,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에 미리 2곳을 선정했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달 안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기간은 3개월이다. 경찰은 이 기간 차량 일시정지와 정지선·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노란색 횡단보도 효과와 만족도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노면 표시에서 노란색이 흰색보다 반사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조명식 교통안전표지로 교체하거나 추가해달라고 각 시도경찰청에 권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은 올 4분기 통일성과 내실이 있는 법령안을 제시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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