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후보자 543명에게 보전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은 2명 모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 534명에게 선거비용 284억 200여만 원을 보전했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2명은 총 2억 6900여만 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을 모두 받는 경남지역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받는 사람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2명은 모두 전액 보전을 받았다.
지방선거 별 보전액을 살펴보면 △도지사 후보(2명) 30억 3000여만 원 △교육감 후보(2명) 33억 9600여만 원 △시장·군수 후보(42명) 54억 8800여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110명) 45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2개) 3억 94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353명) 107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후보(23개) 8억 3800여만 원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쓰인 비용과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은 반환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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