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하지 않았거나 선거사무원 아님에도 대가 받은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건을 조사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원봉사자 ㄴ 씨 등 7명에게 특정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업체 명의를 빌려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등을 제공할 때를 제외하고 누구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다.

또 ㄷ 씨 등 선거사무원 4명은 서로 공모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실비 등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ㄷ 씨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지방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과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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