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까지 경찰력 최대로

경남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결과 만취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경남에서 음주운전 1091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77%인 845건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만취 운전자 또는 측정 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경남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유흥가와 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모든 경찰서 교통(지역)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경남청 암행순찰 단속팀과 함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할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