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접수한 217건 중 49건 개시
하반기 본격적인 진실규명 예고
피해자 배·보상 문제 해결 과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 217건 가운데 49건을 조사개시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2국 소속 3.15의거과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사건 접수 및 조사개시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월 21일 창원에 문을 연 3.15의거과에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217건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조사개시는 1호 신청자 이영조(74·마산합포구) 씨가 신청한 사건으로 지난 4월 12일 결정 났다.

이 씨는 형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형은 당시 충격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한 채 지금까지도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씨 이후로도 경찰에 끌려간 아버지를 찾으러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에게 곤봉으로 폭행당한 ㄱ 씨, 학생 신분으로 3.15의거에 참여해 당시 경찰의 발포 명령을 증언한 ㄴ 씨 등 총 49건이 조사개시 됐다.

3.15의거과에 접수된 사건을 보면 당시 마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개시 된 49건 가운데 34건이 당시 학생 참여자가 신청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개인 참여자였다.

조유묵 3.15의거과장은 의거 당시 부상, 폭행 등을 당한 개인 신청자가 비교적 적은 이유로 이미 4.19혁명 유공자로 등록된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과장은 "3.15의거 때 큰 피해를 본 분들은 4.19혁명 관련 유공자로 등록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럼에도 다시 신청하는 분은 자신이 4.19혁명이 아닌 3.15의거에 참여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3.15의거 피해자 배·보상을 꼽았다. 현재 3.15특별법에 배·보상 관련 조항이 없는 까닭에 진실규명 결정과는 별도로 개인이 다시 국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과장은 "특별법에 배·보상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서 당장 진실화해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며 "다만, 국가기관에 보상과 관련한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22일 오전 서울에서 조사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했다.

21일 기준으로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1만 4945건이고 8814건을 조사개시 했다. 진실규명 후 종결된 사건은 124건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조사관 1인당 100건 정도를 배정받아 사전 검토를 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배·보상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많은 국회의원이 문제에 공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신 기자 psh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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