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행안위 통과
도내 소방·경찰 등 환영 목소리
앞선 불승인에 소급적용 요구도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경찰공무원 등 특히 공무상 재해 입증이 힘든 공무원 노동자는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9월 시행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를 겪거나 숨졌을 때 적합한 보상과 재활·직무복귀를 지원하는 법이다.

다만,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숨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나 유족이라면 인과관계 입증 과정에 또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나누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에 드러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숨졌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국가에 지운 셈이다.

더불어 공무상 부상이 명백히 공무상 사고가 원인이라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동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한 소방서 산악구조대 소속이었던 소방공무원 ㄱ 씨는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 공무상 재해 신청을 했으나 임용 전 무릎 통증 진료 기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ㄱ 씨는 "평소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한 적도 없어 불승인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재심사 청구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지금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ㄱ 씨는 누적된 산악구조대 구조출동 근무가 무릎 연골 파열로 이어졌다고 본다. ㄱ 씨는 "앞으로 공무상 재해 입증이 쉬워지는 데 환영하지만, 나아가 소급 적용까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 관계자는 "들것 이송 등 부하가 큰 작업을 주로 하는 구급대원은 대부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는데, 긴 시간 누적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으면 입증이 어렵다"며 "최근 국민 여론 덕에 공무상 재해 인정이 잘 되는 편이나 법제화하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식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장도 "공무원 개인이 공무상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애고자 이른바 공상추정법을 줄곧 요구했다"며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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