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노동시간 분석
도입 후 2017년 대비 59% 줄어
"주48시간제 도입 노력 지속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노동시간 실태분석(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제 현황)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국내 장시간 노동자가 약 60% 감소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이번 결과를 도출해냈다.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한 노동자가 지난해 4월 100만 1000명을 기록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이 넘는 59.1%(144만 6000명) 줄어든 수치다.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도 감소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인 2017년에는 4월 41만 1000명, 8월 39만 8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인 지난해 4월 25만 명, 8월 34만 5000명으로 줄었다.

창원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ㄱ 씨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제도 시행 전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 넘어서까지 일하곤 했지만 퇴근이 1시간 앞당겨졌다.

ㄱ 씨는 "1시간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며 "개인적인 저녁 약속을 잡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회사에서도 노동자 근무 시간에 신경 쓰는 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초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로사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다 2021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됐다.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노동자도 있다.

2021년 4월 기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11.2%)으로 나타났다. 김해 고깃집에서 일하는 ㄴ 씨는 "구인할 때 시간을 협의하겠다고 내걸지만 대부분 음식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고 있어서 별수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정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자 감소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계속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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