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도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사진)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범위 확대 △산후조리비용 지원한도액 규정 삭제 등 도민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률은 43% 수준이고 평균 이용료는 216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28곳이지만 창원, 진주 등 6개 시 지역에 집중됐다. 이에 농촌·저소득층 대상 이용료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표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단체장과 협의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지역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도민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권을 확보해 고령화·저출생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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