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명칭·분류체계 개선
'재화' 관점 부적절 지적 등 반영
비지정유산, 목록유산으로 관리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

문화재청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이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문화재(財)라는 명칭은 유산(遺産)으로 바꾼다. 각 유산은 통칭해 국가유산으로 명명한다.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유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지정·등록명은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한다.

또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은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관리한다. 비지정 문화재 중 보호 가치 있는 향토유산 법적 개념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등록유산과 목록유산 대상은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한다.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문화재에서 '재(財)'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자연물(천연기념물·명승)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관리체계가 비체계적이라는 점,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해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이뤄왔다"면서 "문화재위원회 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문화재'를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 국민 친화적·포괄적 미래가치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관련 체제 정비와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경남에는 국가지정문화재(413건)와 도지정문화재(1922건) 등 2335건(3월 말 기준·비지정 문화재 집계 제외)이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