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5월 6일 접수

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1명당 긴급재난지원금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82억 원을 편성해 이달 의회 승인을 거쳤다. 지원 대상은 지원기준일(3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0세 이상 모든 시민과 체류지 신고를 하고 지원 대상 내국인과 결혼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시는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세대주난 세대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다. 별도 세대인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내달 4일부터 5월 6일까지 양산시 누리집 '재난지원금 신청하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7일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대리인 또는 결혼이민자는 방문신청만 할 수 있다. 세대주·세대원은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 증민등록표등본, 체류지 확인에 필요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자 통장사본,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혼잡을 피하고자 첫 주에는 신청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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