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확대

앞으로 소형화물차(총중량 3.5t 이하)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또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안전도를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0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국제기준과 같이 총중량 3.5t 이하인 소형화물차가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되고, 인체 상해·문 열림·조향장치 변위량·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도 적용된다.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지만, 그동안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도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고자 2020년 6월 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모델은 인체 상해 기준을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 열림 등 그 외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재 승합·중대형 화물차에서 승용·소형 화물차까지로 확대된다. 단, 초소형차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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