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20만 원서 상향서민·자영업자 부담 덜어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자영업자 등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가구 1경차' 소유자에게 휘발유·경유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유류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LPG는 오는 4월 30일까지는 ℓ당 128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한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현재 경남의 경차 등록대수는 모두 16만 6934대(관용차 포함)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고 나서 발급된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더욱 많은 국민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이들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도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부산청(051-750-73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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