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자신의 병원 운영비를 마련해 쓰려 한 혐의로 4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억 2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 씨는 2017년 1월부터 모두 123차례에 걸쳐 치과재료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치과의원 등에 공급하지 않고 72억 759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ㄱ 씨는 김해시에 있는 한 치과병원과 유한회사 1곳, 주식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병원과 각 회사, 다른 치과용품 판매업체들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는데, 이로써 각 회사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치과병원 운영비 등으로 쓰려고 했다.

아울러 ㄱ 씨는 2018년 18차례에 걸쳐 치과의사 면허와 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적힌 처방전을 발급하고, 2017년 5월 김해시에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열어 2018년 10월까지 실제로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약국 운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 5299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의료급여비용 18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와 합계액이 상당하다.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의 매출을 부풀려 대출 또는 신규 회사 설립에서 편의를 얻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 또한 세금계산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용 사회 기반을 허무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